
소비자 구모씨(경기 안산)는 2006년 한 해 동안 당한 하나로 텔레콤의 횡포에 대해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제보해 왔다.
두루넷을 쓰고 있던 구씨는 지난 4월부터 하나로 텔레콤과 합병이전 되면서 5월부터 자연스럽게 하나로 고객이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5월부터 컴퓨터 고장으로 서비스가 안 되어 ‘인터넷’을 일시정지 시켜 놓았는데 하나로 텔레콤에서 제멋대로 일시정지를 해제했다고 주장했다.
구씨는 10월께 본인도 모르는 요금이 납부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고객센터에 신고했지만 2개월분을 제외한 요금은 못 돌려준다는 얘기를 듣고 서비스회사를 바꿨다고 했다.
그런데 이번 달에 또 7만8,460원을 납부하라는 하나로텔레콤의 고지서를 받고 울화가 치민다며 해결책을 호소했다.
또 다른 소비자 이모씨는 지난 11월초 O통신을 사용하던 중 하나로 텔레콤으로부터 가입권유를 받고 인터넷서비스 회사를 옮겼다.
하지만 계약기간 위반에 따른 위약금 13만 원 정도는 먼저 처리하고 나중에 돌려받기로 했지만 그 이후에는 연락도 안 된다며 소비자 단체에 불만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하나로텔레콤 홍보실 관계자는 “고객관리팀에 소비자가 제기한 내용을 통보,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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