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터넷으로 구두를 구입하였는데 배송되어 온 것으로 보니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을 하려고 하였더니
환불 및 교환이 불가하다고 하는 고지가 있었기 때문에 반품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공지사항에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하다는 고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지가 되어 있다고 하여 교환과 환불이 불가하다고 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
되는데, 이런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없는지요?
[A] 인터넷쇼핑몰에서 의류를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
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
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
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1372소비자상담센터 >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