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신용카드결제를 거부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경기도 광명에 사는 김 모(남) 씨는 지난달 말 동네에 있는 A마트에서 음료수를 카드로 결제하려다 거절당했다. 당시 김 씨는 수중에 현금이 없어 1천원 남짓한 음료수값을 카드로 결제하려 했으나 마트 주인은 소액이라는 이유로 계산을 거부했다.
계산대에는 버젓이 카드단말기가 있었지만 주인은 끝내 카드결제를 거부했고, 김 씨는 화가 난 채 가게를 나설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김 씨처럼 카드결제를 거부 당해 기분을 잡치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다. 특히 규모가 영세한 업체에서는 아직도 이런 일이 종종 벌어지곤 한다.
그러나 규정을 안다면 화를 낼 필요가 없다. 금액이 얼마이든 간에 카드 가맹을 해놓고 결제를 거부할 경우 처벌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여신금융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시 벌금을 물거나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여전법상 신용카드가맹점은 금액이 많든 적든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없다"며 "소비자가 이를 경찰에 고발하면 해당가맹점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가맹점에 대한 삼진아웃제도가 있는데 1회 적발시 국세청에 이를 통보하고, 2회 적발시 경찰서에 통보한다. 3회 이상 적발되면 가맹점 계약을 취소한다"며 가맹점으로부터 부당하게 카드결제를 거부당할 경우 협회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