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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교 버스추락사고 원인 제공 운전자 형사입건..희생자가족 '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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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교 버스추락사고 원인 제공 운전자 형사입건..희생자가족 '울분'
  • 임민희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7.04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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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교 버스 추락사고와 관련 운전자 3명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4일 경찰은 안전 표지판을 설치 하지 않은 채 정차한 소형차(마티즈 차량) 운전자와 화물차 운전자, 버스기사 운전자 3명을 형사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인천대교 버스추락사고의 원인은 고속버스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거리 미확보 과실이다.

또 승용차 운전자는 차량에 이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고속도로로 진입해 운행하고, 고속도로에서 15분간 정차해 있으면서도 후방 100m에 안전표지판을 설치 하지 않은 점 등 도로교통법상 안전표지판 미설치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됐다.  

다만, 화물차 운전자의 경우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고 종합 보험에 가입된 것을 이유로 불기소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인천대교 버스 추락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4일 사고를 당한 가족들과 함께 사고 지점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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