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전북경찰청 마약수사대는 5일 중국에서 히로뽕을 밀반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장모(4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은 또 장씨에게 히로뽕을 받아 투약한 황모(51)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2일 오전 10시께 중국에서 한족에게 받은 히로뽕 1g을 인천공항을 통해 몰래 들여와 평소 알고 지내던 황씨에게 준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장씨는 히로뽕을 소형 비닐봉지에 밀봉해 혓바닥 아래에 숨긴 뒤 입국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최태원 SK 회장 "AI 발전, 사회적가치 측정 한계 해결할 전환점 될 것" 농협, 고위직 선출 과정에서 외부기관 활용한다... 경영혁신 방안 추진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도시농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옥상텃밭 활동 보고회' 참석 넥슨 네오플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넥슨코리아와 동일한 수준 신한·KB·하나금융, ESG등급 'A+'... 중징계 받은 증권사는 줄줄이 하락 보람할렐루야, 6년째 정기 헌혈 캠페인 실시...혈액 수급 동참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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