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전북경찰청 마약수사대는 5일 중국에서 히로뽕을 밀반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장모(4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은 또 장씨에게 히로뽕을 받아 투약한 황모(51)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2일 오전 10시께 중국에서 한족에게 받은 히로뽕 1g을 인천공항을 통해 몰래 들여와 평소 알고 지내던 황씨에게 준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장씨는 히로뽕을 소형 비닐봉지에 밀봉해 혓바닥 아래에 숨긴 뒤 입국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온라인몰 다운 혼용률 정보 깜깜...상품 절반은 ‘미표기’ 'N잡러 설계사'가 대세...삼성화재 전격 참전으로 손보업계 '들썩' [장수 CEO ①] 윤호영 카뱅 대표 10년 장수 비결은 '최대 실적' 롯데건설-포스코이앤씨, 강남권 '알짜' 개포우성4차 참전 IMA를 대하는 상반된 시선...한투 '속도전' vs. 미래에셋 '돌다리' 포스코 특허 66건 등록, 12건↑...전략 제품 기술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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