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전북경찰청 마약수사대는 5일 중국에서 히로뽕을 밀반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장모(4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은 또 장씨에게 히로뽕을 받아 투약한 황모(51)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2일 오전 10시께 중국에서 한족에게 받은 히로뽕 1g을 인천공항을 통해 몰래 들여와 평소 알고 지내던 황씨에게 준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장씨는 히로뽕을 소형 비닐봉지에 밀봉해 혓바닥 아래에 숨긴 뒤 입국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라이브커머스는 규제 사각지대...'뻥'광고·반품 거절 피해 속출 상담 받으려면 회원가입부터?...과잉 인증으로 연결 문턱 높여 접근 제한 '순살 생선' 이라더니 커다란 가시 수두룩...과장광고 논란일며 '시끌' [따뜻한경영] 현대건설, 아이들에 경안전모 씌우고 재난 훈련도 지원 [주간IPO] 9월 셋째 주, 명인제약 공모주 청약...수요예측은 없어 해외서 부진한 넷마블, '세븐나이츠 리버스' 등 기대작 5종으로 반등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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