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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아픈데 다이어트 프로그램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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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아픈데 다이어트 프로그램은 계속?"
  • 정기수 기자 guyer73@csnews.co.kr
  • 승인 2010.07.07 0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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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정기수 기자] 한 다이어트 컨설팅 업체가 건강상의 이유로 관리 기간 연장을 요청한 고객의 사정을 무시한 채, 계약 종료를 통보해 소비자의 불만을 샀다.

서울 광진구에 거주하고 있는 한 모(여.29세)씨는 지난 해 4월 J업체 송파점에서 1, 2차 다이어트 관리를 받기로 하고 260만원을 카드 결제했다.

한 씨는 송파점에서 10회 관리를 받은 이후, 거주지와 교통 상 문제로 1개월 정도 일시 정지했다가 다시 관악점으로 옮겨 2회의 관리를 더 받았다.

그러다 작년 10월 신종플루 의심증 진단을 받은 한 씨는 관악점 담당자에게 연락해 사정을 설명하고 연기를 요청했지만, 확인 후 전화하겠다던 담당자는 연락이 없었다.

한 달 후, 한 씨는 난데없이 핸드폰으로 ‘3개월의 관리 기간이 지나 잔여 회수가 모두 소멸됐다’는 문자를 받게 됐다.

화가 난 한 씨가 관악점 담당자에게 연락해 항의하자 “2차 관리 역시 기간을 넘겨 소멸됐고, 환불도 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한 씨는 “3개월 동안 20회의 관리를 받기로 한 부분은 인정한다. 하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연기를 요청했는데, 아무 연락이 없다가 느닷없이 문자로 통보하는 게 말이 되냐”며 “더 어이없는 건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2차 관리 또한 기간이 지나 소멸됐다는데, 고객 동의도 얻지 않은 채 관리를 업체 멋대로 시작할 수 있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20회 관리를 3개월 안에 받는다는 관리 규칙은 다이어트 프로그램의 특성 상 지정된 기간을 넘길 경우 효과를 보기 힘들기 때문”이라며 “관리를 받는 도중 불가피한 개인 사정이 있으면 연기신청을 서면으로 제출하면 되고, 잔여 관리는 고객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원칙이다. 또 환불을 원할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다는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10% 가량의 위약금을 내고 관리 진행 정도 등의 상황을 참조해 나머지 금액이 환불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어 “확인해 본 결과 이번 경우는 고객과 해당 지점 담당자와의 의사소통이 원활치 않아 생긴 일”이라며 “해당 고객과 연락해 오해를 풀고 원하는 지점에서 잔여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다이어트 프로그램 업체는 중도해지 관련 소비자 피해가 많은 분야”라며 “특히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는 중도 해지 규정 등이 있으므로 중도 해지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업체와 카드사에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해 취소의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미용업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해지 시 서비스 개시 이전인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해지 시 전액 환급, 20일 이후에는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또 개시일 이후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일까지 이용한 일수와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잔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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