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자금조달 문제를 푸는 열쇠는 삼성물산 등이 쥐고 있다"며 "삼성물산은 사업협약 등 계약을 준수하는 내용의 자금조달 방안을 이달 16일까지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코레일의 신용보강을 바탕으로 조달한 토지대금 8천500억원에 대한 이자(128억원)를 연체하면 사업은 자동으로 중단된다"며 "사업중단의 책임은 전적으로 자금조달 의무를 등한시한 삼성물산에 있다"고 못박았다.
코레일은 "글로벌 기업인 삼성물산이 공기업인 코레일에게 계약변경 등을 요구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라는 말과 다름없다"며 "지난해 10월말 계약 일부를 변경해줬는데 불과 3개월만에 또다시 무리한 계약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약속이행에 어긋난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은 "토지대금 조달에 대한 책임을 건설 컨소시엄에만 지울 것이 아니라 출자사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자금조달 방안과 관련해 출자사들과 좀 더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물산 등 17개 건설컨소시엄은 지난 6월 24일 "코레일에 납부할 토지 중도금을 준공때까지 연기하고, 현행 608%인 용적률도 800%로 올려주는 등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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