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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보려 2시간 달렸는데"..예고없이 공연 '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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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보려 2시간 달렸는데"..예고없이 공연 '펑크'
  • 박한나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7.06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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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한나 기자] 인기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한 가족 뮤지컬이 지방 공연을 5일 앞두고 기획사 사정으로 돌연 취소됐으나 이 사실이 제대로 공지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골탕을 먹었다.

전남 목포시에 사는 오 모(남.35세) 씨는 부인, 자녀와 함께 지난 3일 순천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가족 뮤지컬 ‘뽀로로와 비밀의 방’ 공연을 보러 갔다. 오 씨는 사전에 예매 대행사인 티켓링크를 통해 티켓 3장을 예매했으며 자가 운전을 통해 목포에서 2시간 거리의 순천까지 이동했다.

하지만 공연장에 도착해보니 공연은 취소돼 있었고, 결국 기름값만 날린 채 허탕을 치고 되돌아와야 했다. 오 씨는 사전에 취소 안내를 받은 적이 없다며 예매를 진행했던 티켓링크에 항의와 함께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티켓링크 관계자는 “기획사에서 공연이 취소되면 예매 대행사인 티켓링크에 연락을 해야 하는데 그쪽에서도 연락을 주지 않은 상황이라 담당자가 원인 파악중”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티켓링크를 통해 해당 공연을 예매한 소비자가 15명 가량 된다고 밝혔다. 

공연 대관 예정이었던 순천시문화예술회관 관계자는 공연 기획사인 쇼컴퍼니 측에서 지난 6월 28일 공연 취소를 알렸고 홈페이지도 이를 공지했을 뿐 아니라, 공연 당일에는 취소 안내문을 붙여놔 혼란을 겪은 소비자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소비자피해보상 규정에 따르면 공연이 취소된 경우 공연업자의 귀책사유로 취소됐다면 입장료 환급 및 입장료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티켓링크 측은 오 씨에게 카드 결제 취소를 약속하고 공연 티켓 제공 등으로 보상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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