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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섬유 건강식품을 '발모제'로 팔다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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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섬유 건강식품을 '발모제'로 팔다가 적발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0.07.0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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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섬유가 들어간 건강기능식품을 발모제 및 체지방분해제로 허위 과대광고한 판매업자의 덜미가 붙잡혔다. 이 업자는 식품에 사용금지된 약물을 넣은 가공식품을 성기능강화에 좋다고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이섬유 함유 건강기능식품을 ‘발모제 및 체지방분해제'로 허위․과대광고해 약 4천200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김 모(남. 58세) 씨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인식약청에 따르면 김 씨는 2008년 9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건강기능식품인 ‘미라클식이섬유Ⅰ, Ⅱ’(식이섬유함유식품) 제품을 판매하면서 '이 제품을 섭취하면 두피모공을 덮고 있는 체지방이 분해돼 발모가 촉진되며, 체지방이 분해돼 살이 빠진다'고 허위.과대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성분인 ‘타다라필’을 함유한 ‘미라클파워’을 발기보강가공식품으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인청은 제품 원료(환)공급업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미라클파워’ 제품에서 발기부전치료제 물질인 타다라필이 1g당 14.08mg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경인식약청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은 의학적․효능효과를 표방해 광고할 수 없다"며 "허위․과대광고가 의심되는 경우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확인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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