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피해자 주변을 감시하면서 5월 23일 낮 12시께 외박한 후 술이 덜 깬 모습으로 귀가하는 것을 보고 격분해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한 것은 물론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 태우고 흉기로 위협하며 감금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 5월 23일 귀가하는 전 부인 허모(40)씨를 폭행하고 자신의 차량에 끌고 들어가 흉기로 협박하며 2시간 동안 감금ㆍ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씨는 검거 당시 경찰에서 "이혼한 부인과 다시 합치려고 노력했는데도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니며 아들을 돌보지 않아 홧김에 폭행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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