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출중개업체가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하는 대출희망자에게 상조회사에 가입해야만 대출을 받을 수 있거나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대출금액의 약 15~20%를 상조회비로 납부토록 한 후 상조회사에서 불법 대출중개수수료를 수취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일부 대출중개업체는 ○○금융, △△캐피탈 등 유명 제도권 금융회사의 상호를 도용하고 생활정보지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대출광고를 하는 등 교묘한 수법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실제로 충남 예산에 사는 조 모(남․30대 후반남) 씨는 급전이 필요해 대출여부를 알아보던 중 대출중개업체인 A업체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았다. A업체는 조씨에게 2천만원의 대출을 소개해주는 대가로 B상조에 가입할 것을 요구했다. 조씨는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었으나 상조회사에 가입하지 않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해 240만원을 상조가입비로 송금하고 대출을 받았다.
이후 조씨는 상조회사에 가입을 취소하고 상조가입비를 돌려받으려 했으나 상조회사는 취소기간이 경과해 환급을 거부했다. 그는 지난 5월 14일 금감원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코너’에 피해구제를 요청했다. 이에 금감원은 대출업체를 통해 대출중개업체를 파악한 후 A업체에 조씨가 상조가입비 명목으로 지급한 대출중개수수료 240만원 전액을 반환토록 조치했다.
금감원이 지난해 1월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코너'를 설치한 이후 올해 5월까지 총 5천985건(5,135백만원)의 불법 대출중개 수수료 피해신고를 접수했다. 이중 4천420건(3천448백만원)은 대출중개업체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반환토록 했고 205건은 반환절차가 진행 중이며, 460건은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부득이하게 대출중개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을 경우 해당 업체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했는지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서비스)할 것을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중개업체가 대출을 대가로 상조회사 가입을 요구하거나 작업비, 전산비, 수고비 등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만약 대출중개수수료 등을 지급한 경우 금감원이나 각 금융협회로 본인이 직접 신고해 피해구제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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