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영도경찰서는 7일 가출한 10대에게 9개월가량 숙식과 문화상품권 등을 제공하며 성관계를 가진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김모(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9월29일 오후 10시30분께 경남 밀양역 근처 폐가에서 가출한 이모(14)양을 성폭행한 뒤 부산 서구 자신의 집으로 유인, 지난 6월26일까지 9개월가량 수십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이양에게 숙식과 문화상품권 등을 제공하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온라인몰 다운 혼용률 정보 깜깜...상품 절반은 ‘미표기’ 'N잡러 설계사'가 대세...삼성화재 전격 참전으로 손보업계 '들썩' [장수 CEO ①] 윤호영 카뱅 대표 10년 장수 비결은 '최대 실적' 롯데건설-포스코이앤씨, 강남권 '알짜' 개포우성4차 참전 IMA를 대하는 상반된 시선...한투 '속도전' vs. 미래에셋 '돌다리' 포스코 특허 66건 등록, 12건↑...전략 제품 기술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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