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영도경찰서는 7일 가출한 10대에게 9개월가량 숙식과 문화상품권 등을 제공하며 성관계를 가진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김모(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9월29일 오후 10시30분께 경남 밀양역 근처 폐가에서 가출한 이모(14)양을 성폭행한 뒤 부산 서구 자신의 집으로 유인, 지난 6월26일까지 9개월가량 수십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이양에게 숙식과 문화상품권 등을 제공하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라이브커머스는 규제 사각지대...'뻥'광고·반품 거절 피해 속출 상담 받으려면 회원가입부터?...과잉 인증으로 연결 문턱 높여 접근 제한 '순살 생선' 이라더니 커다란 가시 수두룩...과장광고 논란일며 '시끌' [따뜻한경영] 현대건설, 아이들에 경안전모 씌우고 재난 훈련도 지원 [주간IPO] 9월 셋째 주, 명인제약 공모주 청약...수요예측은 없어 해외서 부진한 넷마블, '세븐나이츠 리버스' 등 기대작 5종으로 반등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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