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영도경찰서는 7일 가출한 10대에게 9개월가량 숙식과 문화상품권 등을 제공하며 성관계를 가진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김모(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9월29일 오후 10시30분께 경남 밀양역 근처 폐가에서 가출한 이모(14)양을 성폭행한 뒤 부산 서구 자신의 집으로 유인, 지난 6월26일까지 9개월가량 수십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이양에게 숙식과 문화상품권 등을 제공하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최태원 SK 회장 "AI 발전, 사회적가치 측정 한계 해결할 전환점 될 것" 농협, 고위직 선출 과정에서 외부기관 활용한다... 경영혁신 방안 추진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도시농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옥상텃밭 활동 보고회' 참석 넥슨 네오플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넥슨코리아와 동일한 수준 신한·KB·하나금융, ESG등급 'A+'... 중징계 받은 증권사는 줄줄이 하락 보람할렐루야, 6년째 정기 헌혈 캠페인 실시...혈액 수급 동참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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