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관원은 “지금까지 소비자들은 인증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선 인터넷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앞으로는 휴대폰 무선인터넷을 통해 구입 현장에서 친환경인증농산물, 우수관리농산물(GAP), 우수식품(KS식품.전통식품.유기가공식품), 지리적표시등록농산물 등 6개 인증품의 인증번호, 생산자, 품명, 유효기간, 전화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휴대전화로 `8890번+무선인터넷(네이트, 쇼, 오즈 등)+농식품 인증정보 확인 서비스'에 접속하면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또 자동응답전화(1544-4321), 일반 상담전화(1544-8217)로도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