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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 아들 양육비 달라" 삼성 창업주 장남 이맹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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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 아들 양육비 달라" 삼성 창업주 장남 이맹희 소송
  • 안광석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7.0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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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 씨와 사실혼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거액의 양육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지난 7일 자신을 1961년 영화 ‘황진희’에 출연했던 배우라고 알린 박 모 씨는 “영화 출연 당시 이맹희 씨를 만나 3년간 동거했다. 함께 사는 중 임신해서 1963년 아들을 출산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친이 우리 관계를 반대해 아들을 혼자서 키워왔다. 아들이 20살 되던 때 이맹희 씨가 부산에서 아들과 만나 자신의 이니셜이 새겨진 지갑과 볼펜, 시계 등을 선물했다”고 전했다.

특히 박 씨는 “2006년 대법원 판결결과 아들이 이맹희 씨의 친자로 입증됐고, 과거의 노고를 보상받기 위해 4억 8000만원을 청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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