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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숙박피해 주의" 펜션.민박 소비자불만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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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숙박피해 주의" 펜션.민박 소비자불만 급증
  • 김미경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7.0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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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강모(20)씨는 과 MT를 위해 인터넷으로 펜션을 예약해 360만원을 입금했으나, 숙박 예정일 7일 전 사전 답사해 보니 시설 등이 홈페이지에 나온 것과 달라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펜션 사업자는 위약금으로 6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300만원만 환급해주겠다고 했다.

펜션이나 민박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1~6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펜션 및 민박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는 작년 동기(254건) 대비 62.2% 급증한 412건에 달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펜션 및 민박 관련 소비자 불만 1천824건 중에서는 `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 거부 및 과다한 위약금 공제로 인한 불만'이 81.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예약을 이중으로 받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등의 기타 부당행위와 시설에 대한 불만이 18.5%로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펜션이나 민박으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반드시 예약 전에 환불 규정 및 시설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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