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검출된 항생제는 엔로플록사신과 시프로플록사신으로, 엔로플록사신의 경우 미국식품의약국(FDA)이 가금류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투여를 금지하고 있다.
엔로플록사신이나 시프로플록사신 등 플루오르퀴놀론(fluoroquinolone)계 항생제를 가금류에 투여할 경우 이들 항생제에 내성을 지닌 캄필로박터균이 생겨 사람에게 2차 감염될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일정량 이하 사용할 경우 엔로플록사신과 시프로플록사신을 가금류에 투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7개 제품 모두 잔류량 기준을 초과하지는 않았다.
소시모는 “국내의 잔류량 기준을 초과한 것은 아니지만 공중보건위생상의 이유로 미국 FDA가 이미 2005년부터 금지한 항생제가 국내에서는 사용되고 있으며 사용 금지에 대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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