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 그룹 티아라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티아라가 온라인쇼핑몰 ‘티아라닷컴’을 창업하는 과정을 방송하며 해당 쇼핑몰과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 등을 노골적으로 홍보한 케이블 TV 채널 온 게임넷과 온 스타일의 ‘티아라닷컴’ 프로그램에 대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 제재조치를 결정했다.
온라인 쇼핑몰 ‘티아라닷컴’ 홈페이지 메뉴를 소개하는 장면, 해당 쇼핑몰에서 판매중인 상품을 입고 사진 촬영하는 장면, 협찬주가 운영하는 게임사이트에서 ‘티아라닷컴’의 상품을 아이템으로 사용하는 장면 등을 자막과 함께 소개하는 장면을 방송했다.
또한 방소통신위원회는 m.net ‘엠카운트다운’에 주의를 줬다. 지난 5월 13 방송된 ‘엠카’에서 가수 이정현이 ‘수상한 남자’를 부르기 전 퍼포먼스를 하면서 란제리룩 의상을 입고 망사스타킹에 가터벨트를 한 채, 남성댄서를 무대바닥에 눕혀놓고 허벅지에 올라앉아 엉덩이를 들썩이며 춤을 췄다.
이에 방통위는 “‘15세이상 시청가’ 등급으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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