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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상조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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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상조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금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7.16 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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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09.4.14 사업자의 홍보 관을 방문하여 설명을 들은 후 상조서비스 2구좌를 1,760,000원에 일시불
지불하고 계약했습니다. 상조서비스 이용이 불필요하여 2010.3월 말경 서비스 이용 전 계약해지를 통보
하니 영업비와 경비를 제외하면 총 400,000원을 환급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관련 규정에 따른 적정 환급
금액은 얼마인지요? 


[A] 소비자는 상조계약 체결 시 상조 회비를 일시에 납입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잔여 비용을 지급하
기로 계약하였으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초기 납입금 1,760,000원의 80.5%인 약 1,410,000원
을 환급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

니다. 



                                                                                           < 출처 - 1372 소비자상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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