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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건전지 탓에 '고장'나면 보상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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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건전지 탓에 '고장'나면 보상 못 받아
  • 안광석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7.21 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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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사용기간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다가 다른 제품까지 못쓰게 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면?

이런 경우 고장의 빌미를 제공한 제품의 권장사용기간이나 품질보증기간이 끝났다면 그로 인해 고장난 제품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거주 중인 황 모(42세.남) 씨는 최근 에어컨을 작동하기 위해 리모컨을 눌렀으나 에어컨이 켜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확인해 보니 리모컨에 들어간 로케트전기사 건전지가 권장사용기간을 크게 넘기는 바람에 누액이 흘러나오면서 리모컨까지 훼손된 것.

황 씨는 리모컨 수리비라도 보상받기 위해 로케트전기 측에 문의했으나 '규정상 보상이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황 씨는 "건전지를 사용하면서 일일이 권장사용기간 확인하고 쓰는 소비자가 어디 있느냐"며 항의해 봤으나 대답은 마찬가지였다.

황 씨는 "규정이라는 게 있겠지만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는데도 나몰라라 하는 듯한 태도가 불쾌했다"고 성토했다.

이에 로케트전기 측은 "소비자 분쟁 기준에 명시된 대로 해결하고 있고 더욱이 권장사용기간이 지난 제품은 팔지 않도록 유통과정까지 관리하고 있다"며 소비자의 과실까지 책임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해당 건의 경우 소비자 입장이 이해가 가지 않는 바는 아니나 건전지는 권장사용기간이 지나면 현재 관련법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며 "불편하더라도 어떤 전자 제품을 구입하든 사용설명서나 품질보증기간 등을 꼼꼼히 확인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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