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10년 1월 7일 영업 사원이 전화 하여 행사에 당첨되었다고 하면서 리조트 회원권을 무상으로 이용이 가능
하다고 하여 신용카드로 입회비 150만원을 10개월 할부 결제했습니다.
결제 당시 담당자는 카드 대금이 결제되기 1주일 전에 할부 금액을 입금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카드 대금을 돌려준다는 영업사원의 말에 신뢰가 가지 않아 1. 12. 경 안내 책자 등을 수령 후 반품을 하고자
담당자에게 반품의사 표시를 하자, 주소를 불러주어 1. 20. 우체국 택배로 반송했습니다.
담당자는 취소 약속을 한 후 계속적으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에 의거 조속한 계약 및 카드결제 철회를 요구하는데 대응 방안은 어떻게 되는지요?
[A] 이 경우 사업자에게만 내용 증명 우편을 발송하기 보다는 신용 카드사에도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해야 할
것 입니다.
청약 철회 기간인 7일 이내에 사업자 및 신용카드사에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는 경우 신용카드사
는 매수인의 철회권을 인정해 주어야 할 것 입니다.
< 출처 - 1372 소비자상담센터 >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