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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출발전 여행상품 취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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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출발전 여행상품 취소 요청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7.20 0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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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발일을 기준으로 약 6개월전 해외여행상품을 계약하고 여행경비를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갑작스런
집안의 별고로 인해 출발일 2개월전 여행사업체에 계약해제를 요구했습니다.
특별할인상품으로 항공권 발급비용과 리조트 특약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환급하겠다고 주장하지만
소비자는 특별할인상품이라고 들은 바 없으니 전액환급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취소 가능한 방법은 없는지요?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여행사업자는 국외여행을 계약한 여행자가 20일전까지 계약해제 통보시
여행자에게 계약금 환급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행출발일 2개월전 계약해제 통보한 것으로 위의 기준에 의거해 전액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 1372 소비자상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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