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이민재 기자] 한 통신업체가 IPTV 무료체험서비스를 신청한 소비자를 본인 동의 없이 정식서비스에 가입시킨 후 요금을 청구해 말썽을 빚었다. 특히 해당 통신사는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에게 전액이 아닌 일부만을 돌려줘 빈축을 샀다.
청주시 분평동의 김 모(남.37세)씨는 지난해 11월 A통신사 상담원으로부터 IPTV 6개월 무료체험 서비스를 권유받았다. 해당 통신사의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해오던 김 씨는 자녀의 교육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콘텐츠에 이끌려 망설임 없이 신청했다.
하지만 IPTV를 설치한 후 잦은 인터넷 접속장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김 씨는 TV수신기와 케이블을 교체하는 등 한 달에 4~5차례 정도 AS를 받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더욱이 무료체험기간이 끝나고 업체 측에 서비스중단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 8만2천원 상당의 IPTV요금이 결제되는 황당한 일도 벌어졌다.
놀란 김 씨가 즉시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 측은 차일피일 미루다 지난 7월6일 전체금액의 일부인 6만원만 돌려줬다. 김 씨는 “분명 서비스중단 의사를 밝혔는데 요금을 청구하고 일부만 환불시켜주는 황당한 태도에 기가 찬다. 멀쩡했던 인터넷마저 한 달 넘게 사용하지 못해 큰 불편을 겪었는데 업체 마음대로 연장하는 건 무슨 심보냐”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A통신사 관계자는 “전산입력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 같다. 환불 안 된 나머지금액의 경우 고객이 민원을 제기한 내용이 없어 확인이 어려우며 증빙자료를 첨부해 본사에 요구할 경우 환불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는 IP TV와 관련한 피해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현재 국내 IPTV 가입자수는 총 219만6천 명으로 KT가 54(118만3천명)%로 가장 높은 시장 점유률을 보였으며 SK브로드밴드26%(56만8천명), LGU+ 20%(43만3천명)순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