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국토해양부가 5년(1천260일) 이상 근속한 건설근로자 가운데 결혼하거나 출산하는 1천명에게 20일부터 선착순으로 30만원씩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이는 건설근로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조금을 받으려면 건설근로자공제회 본사(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13층)나 전국 8개 지부에 신청하면 된다.자세한 사항은 공제회(☎02-547-5711~6)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서는 인터넷(www.cwma.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광석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셀트리온·삼성바이오, JPMHC서 ‘생산능력 확대’ 강조 금감원, 8대 은행지주 지배구조 실태 점검... "지배구조 모범관행 편법적으로 운영돼" 금융당국, 대형 여신전문금융사·저축은행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실시 보람상조 천안국빈장례식장, 천안 일봉동 주민 지정기탁금 2000만 원 전달 한국소비자원, "렌탈 정수기 의무사용 후 해지비용 계약서에 명시" 남재관 컴투스 대표, 3억 원 규모 자기회사 주식 매수...책임경영 의지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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