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국토해양부가 5년(1천260일) 이상 근속한 건설근로자 가운데 결혼하거나 출산하는 1천명에게 20일부터 선착순으로 30만원씩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이는 건설근로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조금을 받으려면 건설근로자공제회 본사(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13층)나 전국 8개 지부에 신청하면 된다.자세한 사항은 공제회(☎02-547-5711~6)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서는 인터넷(www.cwma.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광석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최태원 SK 회장 "AI 발전, 사회적가치 측정 한계 해결할 전환점 될 것" 농협, 고위직 선출 과정에서 외부기관 활용한다... 경영혁신 방안 추진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도시농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옥상텃밭 활동 보고회' 참석 넥슨 네오플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넥슨코리아와 동일한 수준 신한·KB·하나금융, ESG등급 'A+'... 중징계 받은 증권사는 줄줄이 하락 보람할렐루야, 6년째 정기 헌혈 캠페인 실시...혈액 수급 동참 나서
주요기사 최태원 SK 회장 "AI 발전, 사회적가치 측정 한계 해결할 전환점 될 것" 농협, 고위직 선출 과정에서 외부기관 활용한다... 경영혁신 방안 추진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도시농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옥상텃밭 활동 보고회' 참석 넥슨 네오플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넥슨코리아와 동일한 수준 신한·KB·하나금융, ESG등급 'A+'... 중징계 받은 증권사는 줄줄이 하락 보람할렐루야, 6년째 정기 헌혈 캠페인 실시...혈액 수급 동참 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