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국토해양부가 5년(1천260일) 이상 근속한 건설근로자 가운데 결혼하거나 출산하는 1천명에게 20일부터 선착순으로 30만원씩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이는 건설근로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조금을 받으려면 건설근로자공제회 본사(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13층)나 전국 8개 지부에 신청하면 된다.자세한 사항은 공제회(☎02-547-5711~6)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서는 인터넷(www.cwma.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광석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노조 파업에 현대차그룹 조 단위 손실 우려...영업익 전망치 하향 김동연 지사, "수원 영화지구 세계적 문화·관광 거점으로 육성" 셀트리온·유한양행, 제약 업계 일자리 창출 으뜸기업 '사회적 경제 박람회' 찾은 김동연 지사, "사회적 경제는 우리 사회의 '가성비'" 김동연 지사, 성균관대 반도체시스템공학·반도체융합공학과 학생들과 문답으로 소통 SK하이닉스, 세계 최초 HBM4 양산 체제 구축…AI 성능 최대 69%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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