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안광석 기자]완공된지 1년도 채 안 된 아파트 현관 대리석에 금이 가는 하자가 발생했으나 시공사가 무려 9개월 동안 하자 보수를 해주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
대전 유성구에 거주 중인 이모(50세.남) 씨는 지난 2009년 10월 한신공영(대표: 태기선)이 시공한 봉산동 소재 '휴먼시아' 29평형 아파트를 분양가 1억2천만 원에 계약했다.
이 씨는 입주 후 대리석으로 된 현관 바닥 곳곳에 금이 간 것을 확인하고 즉각 시공사 측에 하자보수를 신청했다.
하지만 시공사 측은 "이것은 자연무늬이지 하자가 아닐뿐더러 바닥을 교체하면 신발장 기둥이 서서히 무너지니 그냥 사용하라"는 말로 이 씨의 요청을 일축했다고 한다.
이 씨가 보수를 거듭 요청하자 시공사 측에서는 뒤늦게 보수를 약속했다고.
그러나 보수를 해주겠다던 시공사 측은 9개월여가 지나도록 감감 무소식이었다.
그동안 이 씨는 수차례 부탁도 하고 항의도 해봤으나 시공사에서는 그때마다 "해주겠노라"는 대답만 하고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
주택법에 따르면 바닥 균열에 대한 하자보수는 입주자의 요청이 있으면 이뤄지며 보증기간은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이다.
이 씨의 경우 보증기간 안에 정당하게 하자보수를 요청했으나 한신공영이 이를 제대로 수용하지 않은 셈이다.
이와 관련해 시공사인 한신공영 측은 "그간 약속이 여러번 어긋나다 보니 하자보수가 원활히 되지 않은 것 같다"며 "하자 부문은 실수를 인정하고 오는 25일 해당 입주자 아파트의 하자보수를 해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