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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몰래 휴대폰 해지..'실수냐 명의도용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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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몰래 휴대폰 해지..'실수냐 명의도용이냐?'
  • 이민재 기자 sto81@csnews.co.kr
  • 승인 2010.07.22 0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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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이민재 기자] 한 통신사 대리점이 소비자 동의 없이 휴대폰을 해지시키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대리점은 단순한 실수라고 주장한 반면, 소비자는 명의도용을 의심하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경한 입장이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는 SK텔레콤, KT, LGU+ 등 이동통신사들의 대리점과 관련된 피해 제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이처럼 대리점의 실수로 소비자도 모르게 서비스가 해지된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  

대구 지저동의 신 모(남.44세)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지난해 A통신사에 2년 약정으로 가입한 자녀의 휴대폰이 갑작스레 해지처리된 것.

통신사 기지국에 문의한 신 씨는 강원도 화성의 한 대리점에서 딸아이의 휴대폰이 해지됐다는 놀라운 사실을 듣게 됐다. 또한 약정기간을 다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해지가 되는 바람에 위약금까지 발생했다.

무엇보다 가입자 동의 없이 해지가 진행된 점에 대해 신 씨는 명의도용 가능성을 의심했다.

신 씨가 딸아이의 휴대폰을 해지한 대리점에 항의하자, 타인의 휴대폰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전산입력 실수가 발생했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하지만 본인확인절차 없이 해지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결국 대리점의 석연찮은 해명에 신 씨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신 씨는 “명확한 설명 없이 전산상 오류만을 주장하는 대리점을 믿을 수가 없다. 대리점에서 딸아이의 명의를 도용해 임의로 해지를 진행했으니 명백한 명의도용”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A통신사 관계자는 “확인결과 간단한 전산 입력오류로 판단된다. 당시 가입자와 휴대폰 뒷자리가 하나 틀린 소비자가 해지를 요청했고 이를 대리점 직원이 전산 입력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가입자의 번호를 입력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해명했다.

이어 “가입자에게 해당내용을 설명한 후 해지와 위약금 취소를 약속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향후 경찰조사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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