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 원미구의 이 모(여.38)씨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며 지난 4월 17일 홈쇼핑을 통해 한샘(대표이사: 최양하)이 생산한 250만원 상당의 싱크대를 구매했다. 결재를 완료한 후 한샘은 현장 실측과 상담을 거친 뒤 30일이 입주일인 점을 고려해 29일에 시공을 마쳤다.
그런데 기기수납용인 높은 장의 하단 서랍이 슬라이드 기능 없이 설치 된 것을 알고 지난 5월 17일 첫 번째 A/S를 받았다.
문제는 그뿐이 아니었다. 싱크대 구입시 3구의 쿡탑도 함께 주문했는데 큰 불을 사용할 수 있는 구에서 1, 2, 3단계 점화 중 작은 불씨가 살아있어야 할 1단계만 유독 불이 꺼졌다고 한다. 또 두, 세번 반복 시도를 해야 불이 켜지는 불편함을 견디지 못한 이 씨는 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었던 이 씨는 결국 두 번째 A/S를 신청했다.
지난 8일 방문한 쿡탑 A/S기사는 점화 불량은 수리했으나 1단 불꽃 꺼짐 현상은 처리하지 못했고 쿡탑 내부를 보기 위해 풀어놨던 나사 하나를 분실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이 씨는 다음날인 9일 불꽃 꺼짐 현상을 잡기 위해 세 번째로 방문한 다른 A/S기사에게서 황당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나사가 하나 분실돼 가스가 누설돼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번에 온 A/S기사는 이 씨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싱크대 밑 부분 문짝을 수리했다.
이 씨는 그로 인해 다른 문짝들도 정상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
이 씨는 지난 9일 네 번째 A/S와 교환을 신청했고 12일 담당자와의 전화통화를 요구했다.
홈쇼핑에서 연락이 없자 이 씨는 직접 전화를 걸었고, 담담자는 ‘A/S와 교환요청을 했으니 한샘에서 13일 연락이 갈 것’이라고 안내했다.
그러나 약속한 날짜에 한샘에서 연락이 오지 않자, 화가 난 이 씨는 15일 홈쇼핑에 환불을 요청했다.
그러나 홈쇼핑에서는 “한샘 측에서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처리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이 씨는 “10년을 바라보고 구입한 물건들인데 소비자의 손해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속상하다”며 “또 물건만 판매하고 뒤로 빠지는 홈쇼핑도 너무한 것 같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이에 대해 문의한 결과 홈쇼핑 측은 “한샘과 협의해 반품처리 하기로 했다”며 “싱크대는 바로 철거 할 수 있으나 그렇게 되면 고객이 싱크대 사용에 불편을 겪으니 새로 설치하는 일정에 따라 철거 일정을 잡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