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식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 비타민 등 씹어 먹는 알약의 크기가 제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직경이 1.5cm를 넘는 씹어먹는 알약(추어블정)이나 녹여먹는 알약(트로키제)은 구멍이 뚫린 원형으로 만들게 하는 내용의 '의약품 등 표준제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대다수 어린이용 비타민이 추어블정이나 트로키제로 만들어지고 있어 목에 넘기는 과정에서 질식사고가 일어날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국내 제약사들이 일반의약품을 쉽게 개발, 판매할 수 있도록 별도 자료 제출없이 신고만으로도 판매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했다. 이부프로펜 등 총 40개 성분이 배합가능 유효성분으로 추가됐다.
이와 함께 코에 뿌리는 감기약 유효성분 중 후각기능 상실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 황산아연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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