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1일 A씨처럼 보험금 지급을 받지 못해 낭패를 보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CI보험에 대한 가입시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CI보험은 종신보험에 CI 보장을 결합해 중대한 질병이나 수술 등이 발생했을 때 치료자금 용도로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선지급하는 상품이다.
금감원은 CI보험이 암, 뇌졸중 등 진단을 받더라도 질병의 심각성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는 만큼 보험 가입시 보험안내자료와 약관 등을 통해 보장대상 질병의 종류와 정의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CI보험은 건강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에 비해 보장범위가 훨씬 제한적이기 때문에 보험 가입 전 다른 보험상품과 비교를 한 뒤 자신의 보험 가입목적이 어느 보험에 적합한지를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금감원은 CI보험이 중대질병 발생시 총보험금에서 사전에 약정된 비율만큼 우선 지급하는 형태여서 종신보험보다 30~40% 비싸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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