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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보험 덥석 가입했다간 낭패! "가입전 따져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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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보험 덥석 가입했다간 낭패! "가입전 따져보세요"
  • 임민희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7.2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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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1월 치명적 질병(CI)보험에 가입한 A씨는 2007년 2월 일종의 뇌줄중인 `자발성 거미막 밑출혈'로 수술을 받고 보험사에 CI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약관에서 정한 `중대한 뇌졸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다.

금감원은 21일 A씨처럼 보험금 지급을 받지 못해 낭패를 보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CI보험에 대한 가입시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CI보험은 종신보험에 CI 보장을 결합해 중대한 질병이나 수술 등이 발생했을 때 치료자금 용도로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선지급하는 상품이다.

금감원은 CI보험이 암, 뇌졸중 등 진단을 받더라도 질병의 심각성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는 만큼 보험 가입시 보험안내자료와 약관 등을 통해 보장대상 질병의 종류와 정의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CI보험은 건강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에 비해 보장범위가 훨씬 제한적이기 때문에 보험 가입 전 다른 보험상품과 비교를 한 뒤 자신의 보험 가입목적이 어느 보험에 적합한지를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금감원은 CI보험이 중대질병 발생시 총보험금에서 사전에 약정된 비율만큼 우선 지급하는 형태여서 종신보험보다 30~40% 비싸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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