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발전 담합 파문으로 선수 생활 마감 위기에 처했던 밴쿠버 동계올림픽 2관왕 이정수(단국대)와 은메달리스트 곽윤기(연세대)가 ‘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가 결정돼 구사일생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20일 법제상벌위원회를 열고 이정수와 곽윤기의 징계에 대해 재심사를 벌인 끝에 자격정지 6개월을 내리기로 최종 결정했다.이로써 당초 3년 자격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던 두 선수는 빙상연맹으로부터 1년으로 자격정지 기간을 줄인데 이어 6개월로 최종 결론이 나면서 내년 국가대표 선발전에는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기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최태원 SK 회장 "AI 발전, 사회적가치 측정 한계 해결할 전환점 될 것" 농협, 고위직 선출 과정에서 외부기관 활용한다... 경영혁신 방안 추진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도시농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옥상텃밭 활동 보고회' 참석 넥슨 네오플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넥슨코리아와 동일한 수준 신한·KB·하나금융, ESG등급 'A+'... 중징계 받은 증권사는 줄줄이 하락 보람할렐루야, 6년째 정기 헌혈 캠페인 실시...혈액 수급 동참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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