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노숙인의 자활을 돕고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이 주로 공공기관 관련 사업에 국한돼 있어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장려금은 노숙인 쉼터 입소자를 고용하는 업체에 1명당 월 30만9천원씩 총 92만7천원을, 상담보호센터 추천자를 채용하면 월 39만1천원씩 총 117만3천원을 지원한다.
고용한 노숙인이 매월 소정 근로일수의 80% 이상 일하면 장려금을 100% 받을 수 있으며, 근로일수가 80% 미만이면 임금에 비례해 지원받게 된다.
단, 업체는 노숙인에게 월 100만원 이상의 급여(장려금 포함)를 지급하고 4대 보험에 가입시켜줘야 한다.
장려금 지원 대상은 서울시 산하 노숙인 보호시설에서 추천받은 사람을 고용한 업체로, 유흥업소나 전단지 배포업체 등 자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업체는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민간업체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해 제도를 정착시키고 노숙인의 자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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