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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숙인 고용하는 업체에 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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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숙인 고용하는 업체에 장려금 지원
  • 유성용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7.2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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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식당과 마트, 주유소, 소규모 건축현장, 생산시설 등에서 노숙인을 고용할 경우 해당 업체에 3개월간의 고용 장려금을 지원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노숙인의 자활을 돕고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이 주로 공공기관 관련 사업에 국한돼 있어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장려금은 노숙인 쉼터 입소자를 고용하는 업체에 1명당 월 30만9천원씩 총 92만7천원을, 상담보호센터 추천자를 채용하면 월 39만1천원씩 총 117만3천원을 지원한다.

고용한 노숙인이 매월 소정 근로일수의 80% 이상 일하면 장려금을 100% 받을 수 있으며, 근로일수가 80% 미만이면 임금에 비례해 지원받게 된다.

단, 업체는 노숙인에게 월 100만원 이상의 급여(장려금 포함)를 지급하고 4대 보험에 가입시켜줘야 한다.

장려금 지원 대상은 서울시 산하 노숙인 보호시설에서 추천받은 사람을 고용한 업체로, 유흥업소나 전단지 배포업체 등 자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업체는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민간업체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해 제도를 정착시키고 노숙인의 자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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