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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 '지각리콜' 배상책임 없다" 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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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 '지각리콜' 배상책임 없다" 법원 판결
  • 유성용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7.2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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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가 한국에서 지각 리콜을 실시한 데 대해 소비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계약관계상의 주체가 다르다는 논리를 들고 나온 한국도요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단독 곽부규 판사는 22일 일본 자동차 제조회사 도요타의 승용차 '캠리'를 구입한 허 모(남.61세)씨가 '지각리콜' 피해를 배상하라며 한국도요타자동차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국도요타가 허 씨가 주장하는 불법행위의 행위자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부당행위만으로는 부족하고 위법행위나 인과관계 등이 인정돼야 하는데 이 부분이 모호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8일 열린 공판에서 한국도요타 측 변호인으로 나선 김앤장 측 강 모(남) 변호사는 "한국도요타는 일본 도요타로부터 차량을 수입하는 회사일 뿐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한 주체가 아니다"며 배상책임이 없음을 주장했다.(7월9일자 본지 기사참조-도요타 "수입했으나 판매는 안했다" 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gid=main&bid=news&pid=206462)

허 씨는 "올해 초 리콜 사태와 관련이 없다는 대리점 직원의 말을 믿고 캠리를 구매했는데 4월 도요타 측이 뒤늦은 리콜에 나섰다"며 "대리점측이 리콜 대상임을 알고도 숨긴 것"이라며 지난 5월 1천48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7월6일자 본지 기사참조-"도요타가 사기쳤다"..'한국 지각리콜' 법정 간다. 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gid=main&bid=news&pid=205991)

한편, 허 씨는 이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과의 통화에서 재판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해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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