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작년 3월 제주도로 여행을 떠난 KBS '해피선데이-1박2일'팀의 멤버 이승기와 김C는 스쿠터를 빌려 제주도의 풍광을 온몸으로 맞았다.
이후 제주도 여행에서 스쿠터는 빼놓을 수 없는 아이템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스쿠터 대여 시 계약서 및 점검사항을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하고도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6월 회사 동료 2명과 제주도 여행을 떠난 서울 등촌동의 공 모(남.37세) 씨는 스쿠터가 전복되는 사고로 타박상과 열상을 입어, 4바늘을 꿰매는 등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시속 60km 정도의 속도로 달리던 125cc 'CV' 스쿠터의 뒤 타이어가 펑크나 균형을 잃었던 것.
공 씨는 펑크의 원인으로 타이어의 노후화를 지목했다. 타이어 표면이 거의 닳아 트레드 자국이 희미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공 씨는 제주시 이도2동에 위치한 스타렌터카로부터 스쿠터를 빌렸다.
공 씨에 따르면 인수 당시 업체 측은 사이드 미러, 각종 라이트, 브레이크, 타이어 등에 미리 임의로 '이상 없음'이라는 체크를 해놓고서 임대차 계약서에 사인을 종용했다.
출발하자마자 공 씨는 동료의 스쿠터에 브레이크 패드가 끊어져 있음을 알게 됐다. 즉시 수리를 받고 재차 출발했다.
이번에는 공 씨의 스쿠터 후방 방향지시등이 말썽을 부렸다. 그러던 와중에 타이어 문제로 사고가 발생하게 됐다.
공 씨는 "소비자 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돈벌이에만 급급해 정비를 소홀이 여기는 업체에 열불난다"며 "업체 측에 100만원의 보상을 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스타렌터카 측은 "임대차 계약 시 점검 내용이 임의 체크됐다는 공 씨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며 "차량에 문제가 있었다면 소비자가 인수 당시 확인 후 인수를 거절했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보상안을 담은 내용증명에 대해서는 "회사 측 변호사를 통해 공식 답변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스쿠터 대여 시 약관을 잘 읽어보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며 "외관 흠집을 비롯해 타이어 상태 및 서류 체크사항 등을 직원과 함께 꼼꼼히 챙겨야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제가10날갔다왓습니다 처음에네비가문제일으키더니
시동거지길래그때마다살짝살짝땡겨달래요 실다고 고쳐주내요
그다음날그냥시동꺼지더니않켜지니다
그것두왕복8차선도로에서요 당장불러죠8시반에 장난 9시출근이여서
기다려달래요 1시간만에나타나서사과한마디없이 본더니딴것로바궈주내요 계산해보니14200차이가납니다 너무하내요스타스쿠터 좀아니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