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2005년 26억원이었던 장기보험 사기 적발금액은 지난해 433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기 적발금액 중 장기보험이 차지하는 비중도 2.3%에서 15.3%로 크게 높아졌다.
장기보험은 보험 기간이 3년 이상인 보험으로, 장기보험 사기는 경미한 상해나 질병임에도 장기간 입원해 과다한 보험금을 타내거나, 진단서 등을 위조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지난 5월에는 입원 치료가 필요없는 간단한 수술인 하지정맥류 레이저수술 환자 800여명에게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17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의사 3명과 사무장 3명이 적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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