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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퍼머로 인한 머리손상에 대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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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퍼머로 인한 머리손상에 대한 보상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7.26 0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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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용실에서 파마를 하다가 머리가 타버렸습니다.
미용실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손상된 머리의 회복을 위한 경비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이런 경우 배상받을 수 있는지요?


[A] 모발미용업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해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책임하에
사업자가 비용 부담하고 원상 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 출처 - 1372소비자상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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