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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월드컵 독점중계 강행에 19억 과징금..행정소송 제기 파문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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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월드컵 독점중계 강행에 19억 과징금..행정소송 제기 파문 확산
  • 정기수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7.23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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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가 2010남아공 월드컵 독점 중계를 강행한 대가로 결국 19억7천만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는 23일 남아공 월드컵 공동중계를 위해 성실한 협상을 하라는 시정명령을 위반한 SBS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가 월드컵·올림픽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행사에 대해 지상파 방송사가 방송법 제76조의 2에 규정된 ‘보편적 시청권’ 관련 조항을 위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BS와 MBC는 '경고' 조치를 받게 됐다. 방통위는 지난 4월 23일 남아공 월드컵 중계권을 단독으로 확보하고 있던 SBS와 KBS, MBC에 공동중계를 위한 성실한 협상을 할 것을 명령했으나 SBS가 정당한 사유없이 단독중계를 강행하자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SBS 측은 공동중계를 강제하는 시정명령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지난 21일 이를 규정한 방송법 시행령 제60조 3항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둔 상황이다. SBS가 23일 방통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어 파문은 확대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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