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경기도 파주시 교하지구 모 아파트 주민 송 모 씨 등 336명이 "아파트 인근 철도역 건설계획이 확정된 것처럼 허위광고를 해 손해를 입었다"며 H개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H개발이 광고의 근거로 했다는 `파주시 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한 1단계 개발계획'은 `신운정역'을 신설한다는 계획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기존의 운정역을 남쪽으로 이전한다는 추상적인 계획에 불과했다"며 "운정역의 이전 위치나 공사기간 등 구체적인 계획을 포함한 것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또 "해당 계획이 시의 일방적인 계획에 불과하고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H건설은 분양홍보 책자와 모델하우스에서 신운정역 신설이 예정돼 있다는 취지로 광고를 했다"며 허위ㆍ과장 광고에 따른 H건설의 책임을 인정했다.
송 씨 등은 2002년 H건설이 아파트 분양홍보를 하면서 아파트 단지 부근에 신운정역이 신설될 예정이라고 설명했기 때문에 객관적 조건보다 비싼 가격을 주고 아파트 분양을 받았다며 분양대금에 포함된 역세권 프리미엄 등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재산상 손해는 인정할 수 없지만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정신적 고통은 인정해 가구당 30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개발계획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광고한 것은 맞지만 상거래의 관행 등에 비춰 허용될 수 있는 한도 내"라며 원고 패소로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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