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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해킹으로 분실된 아이템 복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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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해킹으로 분실된 아이템 복구 요구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7.28 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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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비자의 계정중에서 보관중이던 아이템이 제3자의 해킹(침해행위)으로 분실되었습니다. 
인터넷게임의 보안관리를 허술하게 한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A] 침해행위(해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로서(제48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제72조).

따라서 침해행위(해킹)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제750조)에 따른 가해자에게 있다 할
것이며, 사업자가 침해행위의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별도의 책임을 논하기는 어려울것입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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