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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삐' 소음 노트북.."고주파음은 주관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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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삐' 소음 노트북.."고주파음은 주관적인 것"
  • 안광석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7.27 0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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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안광석 기자]노트북 소음으로 정상적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인데도 해당업체가 원래 그렇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환불을 해주지 않아 소비자의 불만을 샀다.

경남 마산에 거주 중인 이모(31세.남) 씨는 6월 28일 옥션을 통해 MSI코리아(대표 공번서) 노트북 제품 'cx420x-i330m'를 구입한 후 지난 1일 배송받았다.

사용한 지 9일이 지나자 노트북에서 간헐적으로 '삐' 하는 고주파음이 들리기 시작했다. 이어폰을 바꿔서 사용해 봤으나 마찬가지였다.

이 씨가 항의해봤으나 MSI 측은 '원래 전원 상태에 따라 그런 소리가 날 수도 있다'며 환불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할 수 없이 전원을 빼고 배터리만 끼운 채로 연결해 봤으나 같은 소음은 계속 울렸다.

이 씨는 '가르쳐 준 방법도 안 통하고 다른 사람들도 소음이 심하다고 한다'며 지난 14일 환불요구와 함께 MSI 측에 노트북을 반송시켰다.

그러나 제품 확인 후 조치를 취하겠다는 MSI 측은 일주일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이었다.

이후 20일 MSI 측은 '고주파음이 확실히 들리기는 하지만 자사 불량기준에 못 미치고 6월 말에 구매한 제품이기 때문에 일주일 내 환불신청을 해야하는 규정에 의해 환불이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을 전해왔다. 

이 씨가 거듭 항의를 해보았으나 답변은 마찬가지였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소비자 피해 보상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과실이 아니고 제조사 측 하자가 인정될 경우 구매일이 아닌 제품 배송 후 30일 이내에 환불 및 교환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이 씨는 "소음 하나 확인 하는 데 몇 분이면 될 것을 며칠이고 시간을 끄는 게 이해가 안 간다"며 "자사 불량기준의 정확한 기준과 근거가 무엇인지도 고지하지 않고 고주파음은 들린다면서 같은 말만 계속 반복하는 태도가 화가 났다"고 성토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취재에 들어가자 MSI 측은 "노트북이나 PC 고주파음의 경우 사용자에 따라 감도가 다르기에 특별한 불량 기준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며 "충분한 테스트가 필요한 부분이었으나 해당 소비자는 빠른 처리를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품의 환불 및 교환이 가능한 날짜 범위를 넘어서기는 했으나 테스트 결과 불량으로 보긴 어렵지만 동종 제품보다 소음이 더 크게 들린다는 것을 확인했고 불량확인서를 통한 제품 교환 및 환불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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