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글루코사민.프로폴리스 등 건강식품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속칭 '떴다방' 관련자 9명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떴다방’ 9개 업소 대표 이모(여.64세)씨 등 9명은 심리적으로 여리고 병약한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식품을 '중풍·치매 예방, 당뇨병, 각종 암의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속여 판매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최근 임대 건물에 임시 영업장을 설치하고 노래·춤 등 공연과 화장지·비누·농산물 등 경품 무료 제공을 통해 노인 등을 모집한 후 허위·과대광고를 통해 구입원가의 2배에서 4배 높은 가격으로 8억 7천5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떴다방’은 한 지역에서 1~3개월 영업 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구매 제품의 교환이나 반품이 어렵고 단속도 피할 수 있었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판매행위가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과 가정불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 할 수 있는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식품범죄행위라며, 무료공연과 경품에 현혹돼 만병통치약처럼 허위광고 건강식품 등을 구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