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7단독 김도근 판사는 27일 분묘를 파헤쳐 유골을 태운 혐의(분묘발굴 유골손괴)로 기소된 이모(61)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17일께 광주 광산구 산정동 임야에서 6촌이 관리하던 분묘 4기를 파헤쳐 이 가운데 2기에서 유골을 꺼내 가스불로 태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이씨는 사업실패와 빚보증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지자 분묘를 옮기는 조건으로 자신의 임야를 인근 골프장 측에 팔았다가 이장을 독촉받자 분묘를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