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29일 인터넷에서 고가의 중고 물품을 판다는 글을 올리고 안전거래 사이트를 통해 결제되는 것처럼 꾸며 12명으로부터 총 2천410여만원의 대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김모(25)씨를 구속하고 유모(2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7일부터 1달간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 오토바이, 노트북 컴퓨터, 디지털 카메라, 백화점 상품권 등 고가의 제품을 판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선결제 명목으로 각각 25만∼425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특히 이들이 마치 거래사고를 예방하는 중개사이트를 통해 결제가 이뤄지는 것처럼 꾸미려고 '안전결제입니다. 결제 계좌는 XXX-XXXXX-XXXXX(예금주 000)입니다'라는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속였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과거에도 인터넷 사기를 저지른 경험이 있는 김씨는 정직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해 보려다 적자와 빚만 쌓이자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사기의 유혹에 다시 빠져든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안전결제 업체의 경우 별도의 입금 계좌를 문자로 발송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인터넷 직거래를 할 땐 인터넷 사기 피해 정보 공유사이트인 '더치트'나 '넷두루미'를 참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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