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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F' 네 맘대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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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F' 네 맘대로 하세요
  • 이선숙 소비자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1.24 1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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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부평구 갈산동에 사는 나는 지난 2005년 1월 초쯤 집 근처 'KTF'대리점에서 핸드폰 2대를 구입했습니다.

참고로, 휴대폰 한 대는 내 것이고 나머지는 남편의 것이랍니다.

모든 주부들이 그렇듯 아끼는 차원에서 e - mail 청구서를 혼자 신청했고 남편은 종이로 된 요금청구서를 신청했고요.

결제날이 지나도 청구서가 오지 않길래 'KTF'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알아보니, 메일주소를 잘 못 기재했더라고요.

다시 메일주소를 고치고 나서 인터넷을 통해 지난 1월 23일날 요금청구서를 받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꼼꼼히 살펴보니, 듣도 보도 못한 '멀티팩 정액요금'이란 항목으로 3천원이 청구돼 있더라고요.

또한 남편의 요금청구서도 보니 '매직 앤 포털서비스'란 명목으로 1만 2천이 부과가 됐고요.

어이가 없어 바로 'KTF 114'로 전화를 하고 어찌된 일인지 물어봤습니다.

'KTF'측에서는 지난해 9월 '무료벨 다운' 문자를 나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확인버튼을 누르고 따로 1번을 눌러 가입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미안하다"는 말만 하는 'KTF'.

"아니, 달랑 문자 하나 보내놓고 미안하다고 하면 다 인가요?"

이미 몇 달 요금은 통장에서 인출된데다 무료벨은 다운도 못 받았고.

적어도 본인인지 확인을 하고 '멀티팩 정액요금'에 가입시켜야죠.

게다가 '무료'라는 단어는 문자에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이들도 '무료'라는 단어를 읽을 수 있으니까 잘 못 누를 수 있고요.

이거 실수로 버튼 하나 눌렀다고 '이런 피해가 계속될까' 두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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