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加 30년전 학생 성폭행 교사에 가택연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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加 30년전 학생 성폭행 교사에 가택연금형
  •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승인 2007.01.28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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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말부터 80년대 초에 걸쳐 학생들과 강압적인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캐나다 교사가 가택연금형을 선고받았다고 27일 캐나다 통신(CP) 등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재판부는 5건의 성범죄 혐의로 기소돼 2~3년 징역형이 구형된 톰 엘리슨(63) 전 교사에게 가택연금 2년과 60시간 사회봉사, 연금 이후 1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마크 타가하시 판사는 "엘리슨이 학생들에게 한 행위는 '끔찍한 신뢰 파기'로 용서받을 수 없지만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엘리슨이 2명의 학생이 반항한 이후 강압적 성행위를 중단한 점을 참작해 가택연금형을 내린다"고 판시했다.

엘리슨은 선고 직전 최후진술에서 "해를 끼친 여성들에게 대단히 유감되게 생각한다. 죄송하다"고 사죄했다.

고소인 중 하나인 데니스 터프만은 법정 밖에서 기다리다 선고 소식을 듣고 "당시 얼마나 큰 고통을 느꼈는지 엘리슨에게 얘기해주고 싶었다"며 "그의 죄가 인정된 데 다소의 위안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엘리슨은 1972~87년 밴쿠버 소재 프린스 오브 웨일스 세컨더리 스쿨에서 야외활동 교육 프로그램인 '퀘스트' 전담 교사로 근무하던 중 자신 소유의 요트 등에서 당시 15~18세 학생 12명에게 강압적인 성관계 12건, 극단적 외설 3건, 성폭행 1건을 저지른 혐의로 25~30년만에 고소돼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을 받아왔다.

캐나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형법상 성범죄에 공소시효가 없기 때문에 수십년 전 일어난 사건이더라도 기소가 가능하다.

검찰은 현재 40대가 된 피해자와 교사 등 20명을 증인으로 내세워 그가 교사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을 이용하고 학대했음을 입증했다. 이에 반해 변호인은 "기소 내용이 불명확하며 엘리슨의 행동이 당시 사회 풍토에서 비윤리적일 수는 있으나 불법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언론과 사회의 비상한 관심 속에 진행된 재판에서 엘리슨은 5건에 대해서만 기소가 인정됐으며, 배심원단은 그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엘리슨은 현재 어드벤처 관광회사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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