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강일원)는 29일 상습적으로 성폭행과 강.절도를 해온 혐의로 기소된 임모(3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씨는 2년여동안 임산부와 여중생 등 많은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성폭행한데다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사회를 지킨다는 차원에서 장기간 격리하는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씨는 2004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주로 새벽에 가정집에 침입, 17차례에 걸쳐 여성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이재용 회장, 美서 머스크와 회동...AI칩 협력, TSMC 추격 속도낸다 이지스자산운용 "운용자산 실사, 통상적 절차…투자자 정보 보안에 만전" 에쓰오일, ‘7000원 기부릴레이’ 1호 참여자로 나서...민간 참여 마중물 역할 톡톡 쿠팡, '와우 멤버십' 해지 절차 4단계→2단계로 축소 롯데물산, '2025 토닥토닥! mom편한 해피박스'로 미혼한부모 100가정 지원 BNK금융, 부산은행 등 4개 자회사 CEO 2차 후보군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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