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청주 흥덕경찰서는 2일 출입문을 열고 혼자 집에 들어가는 초등학생을 뒤따라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이모(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월 24일 오후 4시 30분께 A(9)양이 집 출입문을 열고 혼자 들어가는 것을 뒤따라가 성폭행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2차례에 걸쳐 초등학교 여학생 2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에 붙잡힌 뒤 범행을 전면 부인하다 범행 당시 이씨가 썼던 '빨간모자'를 기억하던 피해학생이 자신을 범인으로 지목하자 그때서야 성폭행 사실을 실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SK그룹, AI 앞세워 4번째 '퀀텀 점프' 나선다 우리은행, 폐지수거 어르신 위한 자활지원 사업 참여 농심 백산수, 매년 16%씩 성장하며 누적 매출 1조 돌파...품질 앞세워 제2의 도약 나서 신한SOL트래블 체크카드, 1년 3개월 만에 누적 이용액 3조 원 돌파 “낙동강 오염 원인 영풍 석포제련소”...환경단체·지역 정치권서 질타 빗발 제조사는 '자진 회수중' 이라는데...시커멓게 썩은 물티슈 아직도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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