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최모(여.42세)씨는 지적장애인시설에서 근무하는 수녀로 지난 12월 조달청으로부터 180만원 상당의 유니크대성 냉장고를 구입했다.
별탈 없이 6개월동안 사용한 최 씨는 지난 6월 또 다른 냉장고가 필요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같은 업체의 제품을 90만원 정도 지불하고 구매했다.
주방에 설치한 후 가끔 물이 흐르는 것을 감지했으나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로부터 며칠 뒤 아침에 출근한 최 씨는 주방 밑 바닥에 물이 흥건히 흘러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곧장 업체에 A/S를 신청했으나 전화상담원은 ‘그냥 그러는 것’이라고 심드렁하게 말했다.
최 씨는 “그 돈을 마련하기가 너무 힘든 장애인시설인데 이런 일을 겪어 속상하다”며 “다른 것은 몰라도 결로현상만 해결되면 더 없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유니크대성 관계자는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간냉식과 직냉식의 차이로 동작 원리 방식이 다른 것”이라며 해결이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직냉식은 쉽게 말해 아이스크림 냉동고를 생각하시면 되고 간냉식은 냉각기가 따로 있어 직접 냉동을 한다”며 “간냉식도 직냉식과 마찬가지로 물이 생기나 냉장고 밑의 물받침대에 물이 고여 눈에 보이지 않고 스스로 증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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