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를 옮기거나 통합할 때 거리에 상관없이 반드시 주민 의견 수렴 등 엄격한 사전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동안 '반경 1km 이내'라는 이유로 규제를 피해 점포를 줄여왔던 은행권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금융 현장메신저 간담회를 열고 3월부터 ‘은행 점포폐쇄 대응방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점포 폐쇄 절차 강화 △점포 폐쇄 관련 정보공개·평가 확대 △대체수단을 통한 대면 서비스 제공 강화 등 추진방안과 세부과제 등이 제시됐다.

현재 은행들은 점포 폐쇄 시 사전영형평가와 지역 의견 청취, 대체수단 마련 등을 포함한 공동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나 반경 1km내 다른 점포와 통합하는 경우에는 절차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규정을 악용한다는 지적이 지속되면서 점포 폐쇄 결정 과정에서 소비자 접근성과 편익을 보다 세밀하게 반영하기로 했다.
사전영향평가도 체계화할 방침이다. 은행별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평가 방식을 '현황 분석-영향 진단'-대체수단 결정'단계로 정비하고 평가 항목도 4개에서 8개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비도시권의 금융 접근성 악화를 막기 위해 유인책을 동원한다. 광역시 외 지역에서 점포를 폐쇄할 경우 지자체 금고 선정 등에 활용되는 ‘지역재투자평가’에서 감점을 확대해 은행의 지방 점포 유지를 유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도 은행의 점포 유지 및 신설 노력 지표를 추가해 경영 전반에 걸친 점검을 강화한다. 점포가 사라지더라도 대면 서비스 공백을 막기 위해 우체국 등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은행대리업’ 시범운영과 공동 ATM 설치 확대 등 대체수단 활성화도 병행 추진한다.
디지털 취약계층의 이용 편의를 고려해 보조 인력을 1인 이상 배치한 경우에 한해 디지털 점포를 대체수단으로 인정하고 비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이동 점포 운영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금융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개선 과제 발굴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은행 점포 폐쇄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 대응방안을 마련한 만큼 이를 3월부터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당국의 노력만으로 국민 일상에서 체감되는 과제를 발굴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현장에서 느끼는 작은 불편함에서 시작해 조금씩 노력해 나갈 때 국민이 피부로 와닿는 실질적인 변화와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은행연합회는 이번 방안을 각 은행 내규에 반영해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장경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