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일 새벽 0시 30분께 경기도 용인시 기흥 동거녀 이모(50)씨의 집에서 "전세방과 생활비를 가져다 주면 합치겠다"는 이씨의 말에 격분, 이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김씨는 범행 뒤 "사람을 죽였다"며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했다.
조사결과 숨진 이씨는 생활고 등으로 김씨와 헤어지려고 집을 나갔다 사건 전날 집으로 돌아왔으며, 김씨는 2000년에도 전 동거녀를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로 복역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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