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남부경찰서는 23일 미용실 경리로 일하면서 금고속 돈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김모(32.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자신이 경리로 일하는 부산 남구 모 미용실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카운터 금고속에 있는 수입금 가운데 한번에 2만5천∼3만원씩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4일까지 모두 364차례에 걸쳐 2천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 점을 이상하게 여긴 업주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이재용 회장, 美서 머스크와 회동...AI칩 협력, TSMC 추격 속도낸다 이지스자산운용 "운용자산 실사, 통상적 절차…투자자 정보 보안에 만전" 에쓰오일, ‘7000원 기부릴레이’ 1호 참여자로 나서...민간 참여 마중물 역할 톡톡 쿠팡, '와우 멤버십' 해지 절차 4단계→2단계로 축소 롯데물산, '2025 토닥토닥! mom편한 해피박스'로 미혼한부모 100가정 지원 BNK금융, 부산은행 등 4개 자회사 CEO 2차 후보군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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