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남부경찰서는 23일 미용실 경리로 일하면서 금고속 돈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김모(32.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자신이 경리로 일하는 부산 남구 모 미용실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카운터 금고속에 있는 수입금 가운데 한번에 2만5천∼3만원씩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4일까지 모두 364차례에 걸쳐 2천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 점을 이상하게 여긴 업주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현장] 보이스피싱 꼼짝마...LG유플러스, ‘안티딥보이스’ 세계 최초 상용화 [현장] 이준희 대표, "'AI 에이전트' 삼성SDS가 제일 잘해"...24시간 걸리는 업무 5시간이면 뚝딱 현대모비스, 기술혁신·체질개선 낙수 효과 톡톡...3년간 협력사 구매대금 150조 원 달해 푸본현대생명, 2년 연속 KSQI '우수콜센터' 선정 [민선8기 3년 결산] 김동연 지사, "기후는 곧 경제"...실천으로 대한민국 기후경제 방향 제시 GS칼텍스, LG유플러스 데이터센터에 액침냉각유 공급...AI 서버 냉각 시장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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