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남부경찰서는 23일 미용실 경리로 일하면서 금고속 돈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김모(32.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자신이 경리로 일하는 부산 남구 모 미용실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카운터 금고속에 있는 수입금 가운데 한번에 2만5천∼3만원씩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4일까지 모두 364차례에 걸쳐 2천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 점을 이상하게 여긴 업주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증권사 상반기 순이익 22% 증가…한투 1위, 미래에셋·키움 뒤이어 친환경 농가 찾은 김동연 지사, "경기도 친환경급식 후퇴는 없다" 이찬진 금감원장 내정자, 참여연대 출신의 복지전문가...포용금융·소비자보호 무게 실릴 듯 이억원 신임 금융위원장 후보 발탁 배경은?...정통 경제관료 출신 금융전문가로 안정적 정책운용 기대 김동연 지사, "'스타트업 천국' 경기도에 온 서강대 환영" 메리츠금융지주 "세법 개정안, 감액 배당 관련 정책 변화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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