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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미성년자 음란사이트 금지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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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미성년자 음란사이트 금지는 위헌"
  •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승인 2007.03.2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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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은 22일 어린이들에게 인터넷 음란 사이트를 금지하는 1998년 법률이 미국 헌법의 언론자유보호 조항을 위반한다고 판결했다.

이같은 판결은 기존의 어린이온라인보호법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시민단체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의 손을 들어준 것이지만 부모들에게는 심각한 고민을 안겨주게 됐다.

로웰 리드 필라델피아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서면 판결을 통해 미성년자의 음란물 감상을 제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언론자유를 덜 제한하는 이른바 상업용 소프트웨어 필터 등을 통해 음란물을 차단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비판론자들은 학부모들이 자신들의 가치관과 자녀들의 연령에 맞춰 (인터넷 사용) 제한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필터 사용이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어린이온라인보호법은 인터넷상 해로운 자료에 대한 미성년자의 접근을 제공할 경우 5만달러 벌금을 물리고 최고 6개월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측 변호사들은 소프트웨어 필터가 학교와 도서관에서 사용된다 할지라도 부담스럽고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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